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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속도 5030

by %^&&^% 2021. 11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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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도시 내 일반도로의 속도를 50km/h로 제한하는 것이다. 어린이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30km/h 이하까지만 허용된다. 부산시 영도구에서 2017년 9월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됐고, 2019년 4월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를 개정·공포한 뒤 2021년 4월 17일 전국적으로 실시됐다. 다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기존의 속도를 유지한다. 또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의 경우 시·도 경찰청장이 60km/h까지 허용한다. 도심 내 속도하향 정책은 이미 OECD 37개 국가 중 31개가 시행 중에 있으며 부산 시는 2019년에 안전속도 5030를 전면도입한 후 사망자가 33.8% 줄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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